장례, 이렇게 진행됩니다
돌아가신 순간부터 장례 뒤 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처음이셔도 이 페이지 하나로 흐름을 잡으실 수 있게요.
필요한 단계만 골라 읽으셔도 돼요.전체 흐름
- ① 임종 직후곧바로의사의 사망 확인과 서류 받기
- ② 장례식장·안치곧바로장례식장을 정하고 고인을 안치실로 모시기
- ③ 첫날3일장이면 첫날일정을 정하고 화장장 예약 · 빈소와 부고
- ④ 둘째 날3일장이면 보통 둘째 날염습과 입관, 가족의 작별
- ⑤ 셋째 날3일장이면 셋째 날발인, 그리고 화장 또는 매장
- ⑥ 장례 뒤1개월 · 3개월 · 1년 안에사망신고 · 재산 조회 · 상속 정하기
단계를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로 내려갑니다.
먼저 알아 두세요
- 1날짜는 바뀔 수 있어요. 보통은 돌아가신 날부터 3일째 되는 날 장례를 마치는 3일장으로 해요. 다만 화장장 예약이 차 있으면 하루가 더 늘어나기도 해요. 이 페이지의 「첫날·둘째 날·셋째 날」은 3일장 기준이에요.
- 2집마다 달라요. 종교 의식, 상복, 제사, 조문을 받는 때는 가족과 종교에 따라 달라요. 정해진 정답이 없는 것은 「집마다 달라요」라고 적어 두었어요.
단계별 안내
먼저, 사망을 확인합니다
사망은 의사가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해요. 가족이 판단해서 장례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 무엇을
- 사망 확인과 서류 발급
- 누가
- 의사 · 가족은 연락
- 언제까지
- 곧바로
- 챙길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둘 중 하나) 원본 여러 장
어디에서 돌아가셨나요
병원에서
보통은 진료하던 그 병원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요.
집에서
두 경우로 나눠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쓰러졌거나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 먼저 119에 연락하세요.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다면(예상된 임종) → 다니던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연락하세요. 경찰 확인을 거쳐 장례식장으로 모실 수 있어요. 이 경우 서류는 검안하는 의사나 응급실에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꼭 시체검안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서류가 나올지는 의료기관이 판단해요.
사고·범죄가 의심되거나 사망 원인을 모를 때
경찰에 신고하고 검시를 거쳐요. 검시가 끝나기 전에는 고인을 옮기거나 장례를 진행할 수 없어요. 필요한 서류는 담당 경찰과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화장장, 사망신고, 보험, 은행처럼 내는 곳마다 원본이 필요해요. 넉넉히 받아 두세요.
낱말 풀이
- 사망진단서
- 생전에 진료하던 의사가 발급하는 서류
- 시체검안서
- 돌아가신 뒤 시신을 살펴본 의사가 발급하는 서류. 사망진단서와 효력이 같아요
고인을 안치실로 모십니다
장례식장을 정하면 고인을 그곳 안치실로 모셔요. 돌아가신 병원의 장례식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 무엇을
- 장례식장을 정하고 안치실로 모시기
- 누가
- 가족 · 장례식장
- 언제까지
- 곧바로
- 챙길 것
- 계약 전 설명 듣기 · 거래명세서 받기
장례식장을 고를 때 알아 두시면 좋은 것
- 장례식장은 시설 이용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붙여 두어야 해요.
- 계약하기 전에 장례 내용, 이용 기간, 이용료, 내는 때, 약관을 설명해야 해요.
- 항목·단가·수량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해요.
- 장례용품을 사거나 쓰라고 강요할 수 없고, 게시한 가격 말고 돈을 더 받을 수 없어요.
- 장례식장과 장례용품 가격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 과일·음료를 가져와도 되는지는 계약할 때 물어보세요. 표준약관은 권고일 뿐이고, 장례식장과 맺은 계약이 먼저예요.
낱말 풀이
- 운구
- 고인을 옮기는 일
- 안치
- 고인을 안치실에 모시는 일
일정을 정하고, 알립니다
입관과 발인 시간, 장지, 화장과 매장 중 어느 쪽으로 할지를 정해요. 시간은 가족 사정에 맞춰 정해요.
- 무엇을
- 일정 정하기 · 화장장 예약 · 부고
- 누가
- 가족 · 예약은 대개 장례식장이 도움
- 언제까지
- 3일장이면 첫날
- 챙길 것
- 영정 사진 · 고인 신분증
이날 하는 일
- 1장례 일정 정하기 — 입관 시간 · 발인 시간 · 장지 · 화장 또는 매장
- 2화장이라면 화장장 예약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해요. 대개 장례식장이 도와줘요. 예약이 차 있으면 장례가 하루 늘어날 수 있어요.
- 3영정 사진과 고인 신분증 준비 — 보통은 이날 준비해요.
- 4빈소 차리기와 부고 — 돌아가신 때와 곳, 발인 일시, 장지를 알려요. 누구에게 알릴지는 가족이 정해요.
- 5조문 맞이 — 빈소가 차려지면 조문객을 맞아요. 언제부터 받을지는 집마다 달라요.
낱말 풀이
- 빈소
- 고인을 모시고 조문을 받는 자리
- 부고
- 돌아가셨음을 알리는 소식
- 조문
- 찾아와 위로하는 일
- 장지
- 고인을 모실 곳
염습과 입관, 작별의 시간
장례지도사가 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혀 관에 모셔요. 가족이 함께하며 작별해요.
- 무엇을
- 염습 · 입관 · 상복 입기
- 누가
- 장례지도사가 진행 · 가족이 참여
- 언제까지
- 3일장이면 보통 둘째 날
- 챙길 것
- 수의 · 관 · 상복 · (사고사 등) 검시 서류
이날 하는 일
- 1염습과 입관 — 3일장이면 보통 둘째 날이에요.
- 2상복 입기 — 보통은 입관 뒤에 상주와 가족이 상복을 입어요. 검은 양복, 흰색이나 검은색 한복, 완장·리본 등 모양은 집마다 달라요.
- 3종교 의식 — 예배, 미사, 염불, 제사 등을 입관 때 함께 하기도 해요. 집마다 달라요.
알아 두실 것
- 화장을 한다면 관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합성섬유·비닐, 휴대전화·심박조율기, 금속, 유리 같은 것이에요. 넣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미리 물어보세요.
-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입관 전에 검시 관련 서류가 끝나 있어야 해요. 담당 경찰과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낱말 풀이
- 염습
- 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일
- 입관
- 고인을 관에 모시는 일
- 성복
- 입관 뒤 가족이 상복을 입는 일
발인, 그리고 마지막 길
비용을 정산하고 장례식장을 떠나 장지로 모셔요. 정산하는 때는 계약에 따라 달라요.
- 무엇을
- 정산 · 발인 · 화장 또는 매장
- 누가
- 가족 · 장례식장
- 언제까지
- 3일장이면 셋째 날 · 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난 다음
- 챙길 것
- 화장: 화장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 매장: 30일 안에 신고
이날 하는 일
- 1정산 → 발인 → 운구 — 발인 의식의 순서와 종교 의례는 집마다 달라요.
- 2화장 또는 매장 — 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 있어요.
화장을 한다면
- 화장 예약과 화장 신고는 다른 일이에요. 신고에는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해요. 보통은 화장장에 접수할 때 함께 내요.
- 흐름은 접수 → 화장 → 기다림 → 유골 받기예요. 화장은 1시간 30분 안팎 걸려요. 시설마다 달라요.
-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시설마다 달라요.
- 화장 요금은 시설마다 다르고, 그 지역 주민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요. 예: 서울시립승화원 성인 관내 12만 원 · 관외 100만 원(관내 = 서울·고양·파주에 주민등록하고 6개월 이상 살다 돌아가신 경우). 요금을 덜 내는 대상인지도 시설에 물어보세요.
화장한 뒤 모실 곳
고르는 것은 가족의 몫이에요.
봉안당 등에 유골을 모시는 것
나무·잔디·꽃 아래에 묻는 것
뿌리는 것. 아무 곳에나 할 수 없어요 — 바다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육지는 뿌릴 수 있게 마련된 시설에서만 해요. 바다에서는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용기나 유품은 버리면 안 돼요.
매장을 한다면
- 공설·사설 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어요.
- 매장한 뒤 30일 안에 매장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장지에서 돌아와서 — 반우제·삼우제 같은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집마다 달라요.
낱말 풀이
- 발인
- 장례식장을 떠나는 의식
- 봉안
- 봉안당 등에 유골을 모시는 것
- 자연장
- 나무·잔디·꽃 아래나 주변에 묻는 것
- 산분
- 유골(골분)을 정해진 곳에 뿌리는 것. 법에서는 자연장의 한 방법이에요
장례를 마친 뒤에 할 일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한이 있는 일이 있어요. 기한이 가까운 것부터 적었어요.
1. 사망신고 — 1개월 안에
- 언제까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 누가: 함께 살던 친족이 해야 해요. 다른 친족, 함께 살던 사람, 돌아가신 곳의 관리인, 통장·이장도 할 수 있어요.
- 어디서: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챙길 것: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2. 상속을 어떻게 할지 — 3개월 안에
-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서 해야 해요.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가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상의하세요.
- 상속을 어떻게 할지 정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상속을 그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고인의 재산에 손대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낱말 풀이
- 한정승인
-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기로 하는 것. 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 상속포기
-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재산도 빚도 함께 받지 않아요
3. 고인의 재산·빚 한 번에 조회 — 1년 안에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같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언제까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 누가·어디서: 자녀·배우자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자녀 등 앞 순위 상속인이 없어 부모·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온라인도 되지만, 앞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방문해야만 해요.
- 조회를 신청하는 서비스일 뿐, 이것으로 정리가 다 끝나지는 않아요.
4. 해당되면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국민연금 상담 1355).
- 자동차가 있다면 상속 이전등록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
-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다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요(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
- 49재·100일 탈상 같은 불교 의례는 집마다 달라요.
가족이 함께 정하실 것
정답은 없어요. 가족의 뜻과 형편에 맞게 정하시면 돼요.
놓치기 쉬운 것
기한 한눈에
「1년」과 「3개월」을 헷갈리지 마세요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상속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일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심상속(재산·빚 조회)
1년 안에
정부24·주민센터
재산과 빚을 알아보는 일
안심상속의 1년은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에요.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니, 빚이 걱정되면 조회를 일찍 신청하고 3개월 안에 정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 밖에 놓치기 쉬운 것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원본으로 넉넉히. 화장장 같은 시설은 원본만 받아요.
- 화장 예약과 화장 신고는 달라요. 예약했다고 신고가 된 것은 아니에요.
- 관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화장을 한다면 휴대전화·금속·유리 같은 것은 넣을 수 없어요.
- 유골은 정해진 곳에서만 뿌릴 수 있어요.
- 장례식장 가격은 게시된 가격이 기준이에요. 장례용품을 강요할 수 없고, 게시 가격 외의 돈을 받을 수 없어요.
- 상속을 어떻게 할지 정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상속을 그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고인의 재산에 손대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요즘은 이렇게도 합니다
빈소 없이 안치, 입관, 화장만 하는 무빈소 장례도 늘고 있어요.
장례를 하루에 치르더라도 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어요.
예우에서 이어서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한 단계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화장장 예약은 각 화장시설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진행되며, 예우는 연결을 안내해요.